역사채널 권경률

낭독 한국사 64회 ‘목민심서, 시대를 초월한 지방수령의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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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나요?
여기, 좋은 지방 공무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애민정신을 실천하고 청탁과 뇌물을 단호히 근절하는 멋진 지방관과 정치인을 뽑기위해
꼭 들어야할 이번 낭독한국사! 많은 청취바랍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 수령칠사(守令七事) : 지방수령이 힘써야 할 7가지 일
농상성(農桑盛) : 농사와 뽕나무 가꾸는 일을 진흥하고 / 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리고 /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키고 / 군정수(軍政修) : 군사를 방비하고 / 부역균(賦役均) : 부역을 고르게 하고 / 사송간(詞訟簡) : 송사를 잘 처리하고 / 간활식(奸猾息) : 간사하고 교활한 버릇을 고치는 것.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律己)’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 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노(吏奴)들은 대감(大監)이라 부른다. 대감의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효자가 간청하더라도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 따라가야 할 처지라면 내사(內舍)에 따뜻한 방 한 간을 택하여 깊이 거처하면서 병을 조리하도록 하고, 외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禮)에 맞는 일이다.
매양 보면, 춘부(春府)들이 흔히 예를 모르고 외사(外舍)에 나가 앉아서 아전들을 꾸짖고 종들을 호령하며, 기생들을 희롱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며, 심지어는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서 관정(官政)을 어지럽히므로 저주하는 자가 성안에 가득차고 비방하는 자가 경내에 그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부모의 자애(慈愛)와 아들의 효도가 다 상하게 되며 공과 사가 모두 병들게 되니 알아두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
홀아비(鱞), 과부(寡), 고아(孤), 늙어 자식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고 한다. 수령은 사궁(四窮)을 선정하는 데 세 가지 관찰할 것이 있으니, 첫째 나이요, 둘째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해 정말 의탁할 곳이 없고 궁하다면 관이 돌봐주는 것이다. 늙은 홀아비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달마다 5말씩을 지급하고, 늙은 과부이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달마다 곡식 3말씩을 지급한다. 또 요역(徭役)을 전부 면제해 주고, 마을에서 덕 있는 사람을 뽑아 이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돕는다.
또 매년 정월에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남녀를 골라 2월에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는 25세, 여자는 20세 이상 된 자로 그들의 부모나 친척이 있고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촉하여 성혼하도록 하며, 태만한 자는 벌을 준다. 일가붙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마을에서 덕 있는 사람을 뽑아 중매하여 성혼하도록 하되, 관에서 돈과 포목 약간을 내어서 도와준다. 혼례식에 쓸 도포, 사모, 띠, 신, 초롱, 흑의 등속도 관에서 빌려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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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채널 권경률By c7plan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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