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A, B 두 사람은 지난 4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편의점 두 곳에 위장취업해 14차례에 걸쳐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A, B 두 사람은 지난 4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편의점 두 곳에 위장취업해 14차례에 걸쳐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