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A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사진작가 B씨와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보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씨는 A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하지 않겠다"며 사진작가 B씨의 잔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B 씨를 상대로 A 씨가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