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액의 증빙과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운영 사업자의경우 해외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금액으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대상항목은 아닙니다.
즉 실제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카드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용 금액에 포함 제외되는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를 여행사에서 수령해서 지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 역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지출금액은 맞으나 환급을 위한 세목으로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여행사의 공통적인 기준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수탁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3).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4).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5).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리고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발행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여행사의 발행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여행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제1항 및 제210조3제1항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