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도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12일 쯤이나 설 전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000 여명 정도라 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인이나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빼고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사람들이나 가난해서 벌금을 못낸 사람들,
그야말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이 해당될 거라고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