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공화국은 ‘왕 또는 군주’가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원수를
선출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지배하는 국가 형태이다.
그리고 국가원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마치면 교체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공화국이고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집권세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침해를 받으면
'독재공화국'으로 분류된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선거제도를 통해 국가원수를 뽑지 않고 세습으로
군주를 이어가면 '군주국'이다.
그런고로 북한은 사실상 세습 군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