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는 경찰 편 ! 그러나 ......
수십 년 묵은 검경 수사권 다툼의 핵심은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움직여야만 한다는 '복종의 의무'였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복종의 의무'에서 빼내 주고 독자적인 경찰수사권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권 정책 방향은 일본식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
기관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5대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우선 단순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시행해 본 뒤 평가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후에도 검찰의 사후 개입 가능성을 준다.
지난 10월 21일 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경찰을 격려했다.
이 때 경찰은 ‘드디어 숙원을 푸는구나’라며 다들 표정관리 들어갔던 것인데 ......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먼저 수사권을 살펴보자. 수사권에서 중요한 건 2가지,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이 확실하게 주어지느냐이다.
범죄를 포착해 임의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 수사는 여기까지라며 끝낼 수 있는 권한인데 경찰은 형식상으로는 부여받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덜어낸 것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