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이다. 재판부는 혐의 3가지에 대한 증거가 모두 부족하고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권은희 과장 말고 다른 경찰관 17명은 진술 내용이 일치하니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것.
“피고인 김용판이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 증거는 주로 권은희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권은희의 진술 중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수사에 관여한 다른 17명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반면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은 대체적으로 서로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