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상황극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생활판례해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선순위 임차인이 1,2심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 줬던 재판부였는데,
대법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어 졌습니다.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회수용으로 파악한 대법은 주임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본 사례입니다.
김재이 1833-6318, 010-2602-6379
유준수 1833-6625, 010-3253-5700
인천지사장 김서진 010-6637-2358
궁금증 해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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