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질문원문입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은 점유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경매전 전세권을 다른사람 명의로 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요?
2. 특별 매각조건, 병합사건,중복사건은 어느때 하는지요?
3. 지목이 답인데 공장용지로 사용 또는 전인데 답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낙찰후 이런물건은 지목대로 원상복귀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
4. 제시외 건물을 왜 있는건가요? 등기되지 않은 물건인가요?
그런데 제시외 건물이나 기계는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던데 낙찰받을때는 그 금액을 빼고 낙찰받나요?
5. 토지 소멸기준, 건물 소멸기준있을때 임차인을 건물 소멸기준으로 선순위를 보는 건가요?
또한 토지 소멸기준- 밑에 근저당 -후에 건물소멸기준일경우 근저당은 건물에 대해서 배당받을수 있는건가요?
6. 콘도미니엄 지분토지 지분건물인데 이건 회원권하고 같은 건가요?
7. 보증금이 20%인건 왜 그런건가요
8. 소유권밑에 신탁재산의 귀속 이라는 말의 의미는?
9. 낙찰후 불허가, 대금 미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봐도 알수가 없어요!
10 건축물 대장 ,감정평가서는 어떤걸눈여겨 봐야 하나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