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질문입니다.
1.협회장님 말씀에 우량물건이라는건 시세차익이 큰것이고,
시세차익이 크다는건 유찰회수가 많거나 감정가액이 적게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찰횟수가 많으려면 특수물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지...궁금합니다.
2.회사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일반인과 같게 배당이 이루어지나요?
3. 권리관계가요
-선순위 임차인A
-토지에만 근저당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갖춘 임차인B
-건물에 근저당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한 임차인 C
의 순서라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4.이전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어 본사건에서도 대항력이없다고 써있는데요,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5.토지지분만 경매로 나온경우입니다. 지분가격이라 감정가가 5800만이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2억5000의 보증금을 낸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든요,
선순위임차인은 인수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처럼 지분만 매각일경우
선순위임차인을 어찌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