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질문입니다.
1. 2014-53687(의정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선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인수가 아닌지요?
2. 2014-10956(대전)
한전에서 송전탑 설치관련 지상권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낙찰과 동시에 한전의 지상권도 소멸할 것 같은데, 낙찰후 한전에게 송전탑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거나,
설치관련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3. 2014-16932(서산)
노유자시설을 낙찰받기위한 특별한 자격요건같은게 있는건지요? 노유자시설을 계속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겠지만, 용도를 변환하여, 일반 상가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격같은게 필요없을것 같은데 맞는건지요?
4. 2014-19872(서울남부)
상가건물이 나온경우인데요, 감정평가서에 보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만을 취할 수 있는건지요?
즉, 매매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공동운영단이 다 알아서 하는건지요?
5. 2013-35969(1)(서울)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준공아파트의 경우 낙찰받고, 향후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도 시세차익이 크고 위치가 좋다면 우량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