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장님께선 평소 물건 고르실때도 필터링을 해놓고 보시나요...아니면 그저 저희들처럼 그냥 페이지 그대로 보시나요?
2.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지만, 토지까지 일괄적용 감정 물건을 낙찰 받을 시, 등기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은 큰비용을 치룰 일이 생기나요?
(아주 쌩초보가 봤을 때, 빨간글씨 잖습니까? 그나마 모르는 사람에게 필터링되는 물건으로 봐도 되는 건지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
3. 유치권 물건은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다면, 소송절차 및 긴 시간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협회장님께선 저희에게 유치권 물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통 주시나요?
4. 상가임차인이 상가업종 상 화려하게 인테리어 한 비용을 유치권으로 주장할 경우,
협회장님은 어떤 접근법으로 가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유치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공경매사협회 = kobid.co.kr
투데이내일 신문사 = todaynto.com
도기안의 경매왕! 팟캐스트 = tokian.com
법원경매 교육상담 = 02-888-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