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분의 질문입니다. 아래는 질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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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나봐요. 아침이 그리 춥지는 않네요.
지금 저는 PT생 1단계 훈련인 물건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검색 진도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려요.
하루에 쏟아지는 경매 물건이 대략 500여건 되는 것 같아요.
500건을 1분안에 검색하려면 대략 하루에 8시간 정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그렇게 못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온 물량을 다 검색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어제 입찰나온 물건도 다 못본 상태에서
오늘 입찰인 물건을 검색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이 되어서 그날 새로 나온 물건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내려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그리고 물건검색 훈련 중 몇가지 궁금한 권리분석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보통 일체로 매각되는데,
가끔 땅이나 건물만 따로 매각되는 물건이 있는대요.
그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인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땅주인은 건물주에게 지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건물 임차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줄수도 받을 수도 없는지요?
2. 대지권 미등기 물건도 종종 있던대요. 제가 아는 경우는,
환지예정지인 경우와 새 아파트의 경우 미처 등기를 못한 경우 이 두가지 정도만 아는데
환지예정지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닌데 대지권 미등기 일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 원인의 조사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건 무허가 건물이란 말인가요?
3.아파트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도 따로 존재하나요?
4.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던데요.
근저당이나 기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다음,
바로 유치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가 있던데 이 경우는
낙찰로 인해 유치권자가 청구금액을 배당받고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인지 못받은 금액은 그냥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후순위여도 가처분은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입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각조건에 보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물건도 매각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물건검색하다 궁금한거 간략히 메모해 놓은 거라
질문내용이 체계가 없어보여 좀 그렇습니다. ㅎ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PT생 모임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