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협회장님..
스피드증강 검색훈련 1회독을 마치고 저에게 맞는 물건을 검색하다보니 설레임과 궁금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해서 물건검색중 궁금증이 생겨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공부와 현황이 상이(공부상 301호이나 현황은 302호임), 구청에 신고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점유현황도는
301호와 302호가 서로 바뀌어져 있음, 향후 점유현황 301호에 대한 소유권 취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인도소송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있는데 낙찰후 법적인 문제와 매수인이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요?
질문2)
경매물건이 NPL물건이며 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변경되었다고 나오는데 입찰참여시나 낙찰후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질문3)
임차인 전입일이 소멸기준보다 선순위이여서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요구도 하지않고 확정일자도 없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수한다 생각하고 접근해야하는지요?
채무자,소유자,임차인의 이름이 돌림자로 비슷하여 가족이란 느낌은 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할수없는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있는지요?
이상 초보적인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난로피우고 검색하는중인데..발이시렵네요..ㅋ ㅋ
추운날씨속에 협회장님도 감기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