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경매사협회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동영상입니다.
아래는 질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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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장님께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명쾌한 강의로 하루하루 성장함을 느낄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4-9626 사건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목포의 전용14평되는 아파트인데
감정가 7500 최저가 4200인 물건인데요
이아파트에 8000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12년 6월 12일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12년 6월18일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매를 신청한 건인데 소멸기준이 전세권인가요?
경매개시결정등기인가요?(스피드옥션에서는 전세권이 소멸기준)
전세권자는 배당으로 소멸하는데 4000만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아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며 낙찰자에 인수를 요구하여야 하나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되어 있다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확보하고 집을 날릴 생각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