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입니다. 열공 게을리 하지 마세요!!
아래는 두가지 질문 원문입니다.
[첫번째 메일]
안녕하세요 도기안협회장님
어느정도 방법이 구상되어있는 주택,상가,법정지상권은 시나리오가 잘써지는데 다른 물건들은 힘드네요
경매물건은 3분의2 정도 본것 같은데 공매로 넘어 갈려고 합니다
하루지나면 순서가 밀려있어서 기분상은 1회독 한것 같네요
저같은 소자본에 초보자는 경매보다 공매가 더맞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드립니다
1.어느 물건에 채권자가 얼마에 매수 신청이 있고 그 금액 이하면 매각허가가 안난다고 하는데
채권자는 그런 권리가 다 있는지 그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는지, 얼핏들으니
npl도 이런류에 속하고 채권자가 낙찰허가에 불허가신청할수도 있다는데 맞는지요
2.등기상 1개호실로 되있는데 임의로 2개로 나눠서 세입자가 각각 둘이라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낙찰받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3.공매도 대출이 되는지, 수많은 공매시행기관 찾는 방법이 있는지요,또 공매시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두번째 메일]
안녕하세요..도기안협회장님..
벌써 2014년 마지막달을 맞이하고 있네요..
송년회,소금쟁이등 열정적인 강의와 사업개발 전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협회장님께서는 항상 자기관리,사업관리를 잘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경매든 부자든 고수의 느낌이 제 피부에 느껴지니까요...
저 또한 협회장님의 고수에 길을 가고자 노력하지만 좋은습관이 몸에 베이질 않아
경매공부에 소홀한 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경매물건검색을 항상 생활해야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쉽지가 않은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열심히 해야겠죠!
일주일동안 검색하는중 관심밖이었던 토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경매에 토지지분매각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토지지분매각을 낙찰받게되면 나머지 지분때문에 권리나
이해관계가 복잡할것 같은데 매입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나머지지분을 매입하는지요?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토지,임야,과수원은 농취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농취증은 해당물건마다 받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낙찰자 명의로 받는것인지,
실제로 농사계획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해서 대리인으로 증명받을수 있는지요?
역시 초보인지라 질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협회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 잘보내시기를 바라며 협회의 무궁구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