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과 특수부 축소가 '국가 1호 과제'라는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과 특수부 축소가 '국가 1호 과제'라는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