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중 아마도 가장 막강한 권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제도의 근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은, 선출된 공직인 대통령 등의 지명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인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달성됩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의 법률적 견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정작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