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