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분들 많습니다. 속인 미성년자 쪽은 신분증 위조까지 했어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속은 자영업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이상씩 영업정지를 당해서 생업을 중단하고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도 이걸 잘 알아서 가게에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산 다음에 자기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도 그동안 간간이 발생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던 사례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미성년자인데 어차피 업주 신고하면 영업 정지받으실 테니까 그냥 먹고 가겠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모레인 3월 29일부터는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협박이나 이른바 먹튀를 당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속아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29일부터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