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武道). 무예 및 무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각종 무예와 무술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무도실무관'이 개봉해 무도실무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직업의 실태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지난 <8뉴스>방송에 담지 못했던 무도실무관이란 직업의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은 출소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을 도와 전과자들 중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주요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센터 또는 보호관찰소와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국에 170명이 있습니다. 이 직업 앞에 '무도'가 붙는 이유는 무도 3단 이상이 지원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도실무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사법 경찰의 지휘를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다 무도에 능한 인력을 뽑아 관찰관 업무를 보조하게 하려고 지난 2013년 무도실무관이란 직업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