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업 이후에 피해를 봤다면서 노조에 손해배상을 거는 걸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죠. 외국에서는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만 악용하고 있다는 팩트체크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업 이후에 피해를 봤다면서 노조에 손해배상을 거는 걸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죠. 외국에서는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만 악용하고 있다는 팩트체크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