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이광재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혔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최근 사면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정됐지만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MB정권이 보였던 '스스로 세운 원칙의 훼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이광재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혔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최근 사면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정됐지만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MB정권이 보였던 '스스로 세운 원칙의 훼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