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약 28분 22초 동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 두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어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 전형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반박되고, 국회 마비 등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