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분의 복잡한 질문들입니다. 아래는 질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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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기안 회장님!! 1회독이 생각보다 쉽지않네요 열의와 노력없인 안될것 같네요.
어느정도 익숙해지긴 했는데 속도는 그렇게 나진 않네요
그래도 한편으론 여러물건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방법이
무궁무진할것 같네요.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1회독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다가 궁금한점이 많아 이것저것 적어봤는데 질낮은 질문이라도 이해바랍니다.
1.낙찰가 결정후 법원에서 경쟁하는 인원수에 따라 낙찰가 조정을 해야하는지요
2.세나 매매가 잘되는 물건선정 기준이 있는지요
3.경매 몸담는 동안 절대 하지 말야하하는 행동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4.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로 배당받을수 있어도 배당이 안되는지요
5.근저당 권리금액과 청구금액이 왜 틀린지요.
6.임대인과 임차인이 세에 관한 금전관계가 있고 계약서 없다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7. 다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 -10749(2)
가등기가 인수되는 이유
2) 2013-3528(1)
가처분이 인수되는 이유
3)2011-30451(1)
가처분이 인수되는게 있고 소멸되는게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4)2002-6150(1)
정금자의 가등기가 담보다등기인지 소유권보전청구권가등기인지?
배당으로 소멸되고 난후 본등기가 되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뺏기는지
5)2009-43255(1)
건물등기부 현황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인수 되는게 있고 소멸되는게 있는 이유와
추후 낙찰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6)2011-38557(1)
예고등기가 인수와 소멸되는이유와 박용선의 임대차가 적용 안되는이유
7)2009-46913(1)
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낙찰자에게 어떤영향이 있는지
이 외 낙찰자가 주의해야할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8. 2013-7247(1)
10평정도 작은빌라에 임차인이 둘이고 강능의 임차금액은 없고 가압류가 되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됨
9.2008-31050(1)
태인순의 담보가등기 배당금액이 채? 로 되있는데 이유와 배당금액없이 소멸되는지
10.2010-5016(1)
소멸기준이 2개인데 둘다 적용이 되는지 이럴 경우 임차인은 건물 소멸기준에 따르는지
11.2010-12405(1)(2)
최저가 5% 저렴한데 2번이나 낙찰후 미납이네요 대게 이런경우 이유가 궁금합니다
12.2010-22417(1)
과다등기가 뭔가요? 등기를 볼수 없는지요
13.2010-25004(1)
배당순위에서 중간에 근저당을 건너뛰고 가압류에 배당되는지
14.2011-9033(1)
소유자 박영신이 근저당후에 매매로 샀는데 몰라서 그런거지 아님 사기를 당했는지요
15.2011-15931(1)
배당순서가 1,4,6순위만 배당 받는지요
16.2011-30390(1)
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면 이익이되는지 해가 되는지요
17.2011-49212(2)
배당순서 무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배당받는이유
18.2011-56520(1)
송임덕이 위장임차인(친척)것 같은데 맞다면 대처방안은?
19.2012-718(1)
2순위 근저당 배당이 왜 없는지?
적다 보니 질문이 많아 졌네요. 바쁘신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