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 헌재 결정으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됐고,정부가 형사보상도 해줘야 하게 됐습니다.
3.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 4분기에만 30조원이나 폭증했습니다.
5.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5년 연속 감소했지만,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7.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마지막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