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해당 6명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을, 지난 26일 법원이 인용, 즉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