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이 투입되어 82일간 수사를 해온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 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경남기업 관계자 두 명뿐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성완종 회장의 2차 특별사면과 관련있어 조사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검찰이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노건평씨를 증거도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이 사건에 끼워 넣은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트윗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