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언론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썼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수가 2017년 6천986명에서 지난해 1만 9천944명으로, 6년 새 무려 3배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 ‘1%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어쨌거나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속세 내는 분들이 왜 확 늘었을까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상속세 부과 기준은 옛날 그대로인데 집값이 요 몇 년 사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상속 세제를 마지막에 개편한 건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에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깎았습니다. 심지어 상속세 공제 한도는 10억 원으로, 1997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1억 9천957만 원이었죠.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을 넘겼으니 이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졌다면 상속세 내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