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를 보는데 효도를 계약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구요.
어떤 할머니가 빈털털이로 요양원에 누워계시는데 이 분이 한때는 2천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다면서
재력가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와 다섯 남매가 재산분할 문제로 3년 동안 재판을 계속하다
가족 인생 모두가 풍비박산 난 스토리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후회 없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이행 조건을 명시하는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받으라는 조언을 전문가들이 해줬습니다.
효도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게 하는 것이 '효도계약서'인데요
쉽게 말해 자녀가 유산을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재산을 그냥 쉽게 줘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불효자식방지법' 이라고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9월 초 입법 발의 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뉴스는 효도까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법안으로 보장해야 하는 세태가 씁쓸하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인 건 분명하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효도계약서라는 것도 낯설고 황당했지만 변호사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것 같단식으로 보도하는 느낌이 들어 더욱 놀랬던 것 같습니다.
효도계약서라는 등장하는 이유도 궁금하지만 그런 것들을 은근히 권하는 늬앙스의 뉴스와 전문가들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입법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뭔 문제만 생기면 관련법안 만드는 걸로 자긴들의 책무를 다 하는 것처럼 넘어가는 국회도 마음에 안 들구요. 왜냐면 이런 걸 처음 보는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혹시 이런게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자세... 즉 대세인데 나만 그 대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수 없는 심리적 저항감을 갖는 것인지 이런 불편한 심리를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 황심소에 사연 적어보내봅니다.
셜록황의 날카로운 통찰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