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항공종합정보] 인천공항 환승객 대상 할인쿠폰북 지급, 국토교통부 공공측량에 드론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 김고운 리포터
(앵커)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항공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경인방송의 항공전문리포트 김고운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을 달군 항공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분들은 환승객을 전용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할인쿠폰북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인천공항의 환승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포하는거라고 하는데, 할인쿠폰북 이용 방법도 알려주시죠~
(김)
네, 이 쿠폰북은요~ 인천에서 대구, 부산 내항기 환승객을 포함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이면 내, 외국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환승투어 안내데스크에서 환승객임을 증빙할 수 있는 탑승권 등을 제시하면 되고요, 환승투어 안내데스크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도착층에 환승보안검색장 인근에 위치해있다고 하네요.
(앵커)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김)
네, 식음료 매장의 경우엔 인천공항 1, 2터미널 내 총 70개 음식점과 카페에서 10~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제빵.제과업체나 도넛,커피전문점 등 9개 매장에서는 5천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 1잔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앵커)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이 쿠폰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라, 신세계 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1달러 이상 구매했을 때에는 1마원 사은권을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교환권과 10% 할인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장 선호도가 강한 10~30대 그리고 환승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인 아시아 발 미주 유럽행 환승객이 주요 타겟이라고 하네요.
(앵커)
할인쿠폰북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맞춤형 환승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공항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올해부터는 공공측량에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공공측량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니, 효율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겠군요~
(김)
네, 맞습니다. 공공측량은 국가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공측량은 항공 그리고 지상측량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공공측량을 하려고 해도 작업지침이나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 심사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동안은 공공측량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앵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각종 시점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을 만드는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과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거고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각종 공간 제작등에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김)
네, 드론을 이용해 측량하면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구름 등 기상의 영향도 적어서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지는데, 전체 공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공공측량 시장은 연간 약 165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기존 항공과 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라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 지상측량, 유인항공기촬영등을 통해서 공공측량을 하던 업체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데요,
공공측량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전환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간정보산업과 드론산업의 수요 확대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앞으로는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했다고 하죠?
(김)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인데요,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예시는 어떤건가요?
(김)
네,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그 예시인데요, 항공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그렇다면 국제편과 국내선 같은 경우 결항 또는 지연 될 때 보상방법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김)
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엔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고요,
국내여객은 2시간 이상 지연일 때만 보상을 했었는데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가 됐다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 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계약 취소시 위약금 면제 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는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다고 하네요~
(앵커)
개정안들을 통해서 분쟁 예방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천여명 정도의 정비인력을 현장에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앵커)
항공업계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따르면요~ 중대형기 정비교육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은 16개 가운데에서 B737 등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3곳 선정해서 인가한다고 하고요
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항공사나 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 우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토부는 전문교육기관 3곳이 매년 220명씩 5년간 총 1100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
네,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고 항공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또한 추진 중이어서, 정비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앵커)
이번 방안을 통해서 양질의 정비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의 김고운 항공전문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