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 [이슈&안전]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 긴급출동에 필요한 모세의 기적 - 이경철 인천소방본부 조정관
▶오프닝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봄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봄철이 되면 여러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집니다. 응급구조 건수도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긴급출동시 운전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일명 “모세의 기적”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안전> 이경철 인천소방본부 조정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내용
1. 봄철이면 확실히 겨울에 비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죠? 특히 등산객 구조활동도 많아진다면서요?
올겨울에는 강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는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산행인구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큰 해빙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산행에 필요한 필수 장비 준비를 소홀히 하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겨울산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33%로 가장 많았구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과,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30%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그늘진 산속은 아직도 얼어 있거나 눈이 남아 있고, 또 겨우내 얼어있던 지표면이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약간의 충격에도 힘없이 무너져서 안전사고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빙기에 산악사고는 산행이 시작되는 오전 9시를 기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긴장이 풀리고 하산 시점인 오후 1시에 최고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산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나 음주 후 무리한 산행은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음주산행은 절대 금해야 하겠습니다.
2. 높지 않은 산이어도 겨우내 얼었던 흙이나 돌이 녹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만약 등산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 요령이 있다고요?
등산 중에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등산객들이 있으면 사고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한 후에 부상자가 있으면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하실 때에는 주변에 산악 위치 표지판을 통해 자신에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악위치표지판은 지역과 산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악사고 신고는 119, 현위치 K-69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고하실 때 이 표지판을 알려주시거나 그 위치표지판에서 몇 분정도 걸어서 왔다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구조대원들이 보다 빠르게 도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동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후에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이동하다가는 불필요한 체력소모와 시간 허비로 인해서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될 염려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시간이 길지 않다면 발자국을 따라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외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비상약품, 비상식량을 준비하셔서 유사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3. 그렇다면 등산을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산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무리하게 옮기거나 하면 안된다고요?
사고가 많은 해빙기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산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날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구요. 녹아 있는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하강에 따른 저체온증과, 일몰 전에 하산하지 못해서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온도변화가 많은 봄철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날씨가 수시로 변하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면소재 의류를 입는 것을 삼가 해 주시구요.
기상변화에 대비한 방수, 방풍이 잘되는 복장과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아이젠과 등산화가 젖는 것을 막아주는 방수소재 스패츠 등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산행을 위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본격적으로 산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산은 다른 운동보다 하체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산에 오르기 전에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 주시구요. 산행 시에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미끄러운 산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분산을 위해 등산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등산 중에 피로해지거나 지치게 되면은 발목부상과 추락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섭취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게 유리하구요.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지금 시기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서 오후 4시만 되도 해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워지기 두 시간 전에 하산해야 되며, 하산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랜턴 같은
야간산행 장비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5. 시기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추위가 물러가고 영상에 기온을 회복하는 시기를 해빙기라고 합니다. 낮 최고기온이 올라가면서 구조물 붕괴와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모두 72건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25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산을 깍아 놓은 절개지에서 51%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축대와 옹벽 그리고 건설공사현장 순으로 나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와는 다르게 인명피해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현장에는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 하겠습니다.
6.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예방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건물 붕괴와 같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요. 먼저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 보시구요.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 추락 또는 접근 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건축물 주변에서는 옹벽에 균열과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 봐야겠구요. 또한 절개지, 암반 등에서는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노출된 암반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놓은 낙석 방지망과 같은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건물 축대와 옹벽 주변에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집 주위에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주제를 바꿔서요. 이 “모세의 기적”에 대해 얘기해봐야겠는데요. 소방차나 엠뷸런스가 출동할 때 차들이 도로가로 붙어서 길을 터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화재에 있어 골든타임을 5분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화재의 경우 5분안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고 화재의 최성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진화을 함에 있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인명구조에 있어
구조대원이 옥내를 진입해야하는데 이 화염과 농연 때문에 진입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7-1 그렇타면 운전자들이 소방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소방차가 오면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따라오면, 도로의 우측 차선으로 피해서 일단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행중인 도로에 따라 양보요령에도 약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편도 1차선이나 편도 2차선 일때는, 오른쪽 가장자리나, 오른쪽 차선으로 양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소방차는 1차선으로 달리기 때문인데요.
편도 3차선 이상일 때는 소방차가 2차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소방차의 좌․우로 차선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일반적인 매뉴얼이 되겠구요.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측으로
침착하게 비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8. 불법주정차 인해 화재진압에 문제가 될 경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신속한 출동은 이처럼 초기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방차 진로를 막거나 불법 주정차로 막힌 도로에서
길게는 수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에 상황인데요.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에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던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10배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긴급 소방차의 이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파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는데요. 차주 또한 차량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도 차량 제거·이동과 조치 규정이 명시돼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나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한게 사실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반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1. 신속한 출동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처에서 주정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때문에 접근이 늦는 경우도 많죠?
특히 아파트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주차차량과
장애물 등으로 인해서 신속히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화전과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9. 끝으로 봄철 해빙기, 시민 안전을 위해 한말씀 듣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빙기에는 생활주변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주변을 살펴보시고 위험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문고와 시군구, 소방서에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야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