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내년 시각장애인 세계대회 예산지원 법안 발의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09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상의 국제경기대회 종류에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내년 서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도 서울 대회를 통해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회가 법적 미비점을 속히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충북 특수교육대상자 5년간 12.4% 증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 5년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2010년 기준 현재까지 5년간 435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고 특수교육 치료사, 순회교사 등을 배치해 순회교육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서비스 운영의 확대, 맹학교 학교기업 지원 신설, 특수교육 보조원 정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 치료사 배치 등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접경지역, 장애인 대피시설 전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주민을 위한 대피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민병숙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북한과 인접해있다는 점을 상기해, 일부 시·군에서는 안보 담당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보담당관이 없다”며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보담당자를 적극 채용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현재 북한의 화생방, 핵공격에 대비한 지하시설이 설치된 청사가 몇 개 시·군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공공청사를 구축 할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건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법원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줘야”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씨와 같이 미결구금된 경우를 포함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사업안내서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게 지급을 정지하되, 미결수로 수용된 경우는 제외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히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며 “미결수용된 장애인인 이씨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 지적장애 女초등생 강제추행한 청각장애인 법정구속
지적장애인인 이웃집 초등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 청각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J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 ‘훈육 과정’ 장애인 숨지게 한 태권도 원장 구속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태권도 체육관 관장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정신지체 장애 3급 25살 고 모 씨를 강동구의 한 태권도 체육관에 사실상 감금해 놓고 격파용 각목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고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러군데 상처가 났지만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장 김 씨는 보호자의 부탁을 받아 장애를 고치기 위해 합숙을 했는데, 훈육 과정에서 혼을 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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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8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2014 KBIC 야구특집 ‘야구는 대박이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