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5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뉴스입니다.
1.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장애
인직업재활센터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상 주여 뉴스입니다.
=====
1. ‘장애인연금법’ 국회 통과…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인 가운데 찬성 140인, 반
대 3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약 63%인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연금 가운데 기초급여 부분은 전년도 기초급여액
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이 벌어지기도 했씁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통과
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깨는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모든 장애인이 아닌 일부에게만 그것도 논란이 많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
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파기이자 장애인권리 제한법이며 장애인등급제 악용법”이라고 비
판했습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약속을 깬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당장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만큼 대놓고 비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 실장은 “이전보다 기초급여액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당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들의 삶을 봐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독소조항도 있는데. 그나
마 개선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서 입장을 내기가 매우 곤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장애인 지원정책’ 허점노린 직업재활센터장 적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장애인직
업재활센터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 의류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평구 모 장애
인직업재활센터 대표 46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명을 고용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
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이생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 지정 이후 실제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는지 점
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이런 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의 생산시설 명
의를 빌려주고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00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조씨는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
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의류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
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했습니다.
3. “장애인 고용 늘리면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성실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한 통관
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기준 4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장애인·저소득층 관광복지 위한 법 근거 마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해 관광활동을 장
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정안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법률안 중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
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이라는 문구를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 道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여전히 태부족저상버스, 시내버스 16% 수준… 시외버스, 휠체
어 불가
경기도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여전히 부족해 장애인 이동권 수준이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 운영 중인 저상버스는 천218대에 불과해 총 7천755대가 운
행중인 시내버스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목표치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더욱이 올해 31개 시군 중 저상버스 도입을 밝힌 지자체는 수원 등 8곳, 57대 수준에 불과
하고, 시군을 넘나드는 시외버스의 경우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어 휠체어를
탄 승객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 올해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택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도내 등록된 1·2급 장애인은 11만1천654명을 기준으
로 할 경우 588대의 특별택시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택시는 391대에 불과해 법적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 광주, 구리시 등 7개 시군은 특별택시를 단 1대도 운영
하지 않고 있고 법정대수를 지키고 있는 시군도 고작 11곳에 불과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2급인 김모씨는 “과거보다 저상버스·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
한 교통수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며 “시민 인식이
좋아져 버스에 탑승할 때 돕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져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7년까지 34%로 수
정했고, 시외버스는 저상버스 자체가 없다”며 “각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인천장애인AG 외국어 통역 지원 ‘업무협약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언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어·
문화 봉사단체인 bbb코리아와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7. 동대문구, 장애인ㆍ유모차도 이용하는 ‘무장애숲길’ 조성
서울 동대문구는 배봉산 공원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목을 심는 ‘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