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운전기사가 장애인 여성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말로도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지역의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에 알려졌습니다.당사자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이동하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합니다.
좁은 지역사회에 택시 기사도 많지 않은데 자신이 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행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퇴직한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 비해 콜택시 수도 적어서, 많이 기다려야하는 제한이 있고,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2,3차 피해가 야기됩니다.
교통약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본래 국가가 해야 할 서비스이니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할 수 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볼만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