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니, 당장은 직장협의회 형성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현황에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조와 직장협의회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이들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노조설립은 곧 기본권보장으로 이어져 근로조건개선과 자존감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게합니다. 시민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찰내부에서 준법감시적인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경찰노동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