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증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Q2.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들어가면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여 부부 중 남편만 새 집에서 한 달동안 출퇴근하며 살았고, 부인이 한 달 뒤 예전 집에서 나와 이사들어오면서 보증금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같은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보증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임차인이 일자가 나중인 전세권자보다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Q3. 토지와 창고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건축주 명의를 소유주로 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소유자가 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이 아닌 철골조 구조 골조공사를 해 놓았고, 신고하지도 않은 다른 대형시설까지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결국 명의상 건축주인 토지와 창고 소유자까지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이 명의상 건축주에게 있나요, 실질적 건축주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