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항공종합뉴스] 시내버스에 수하물 적재함 설치, 아시아나항공 sns자동대화 서비스 시작, 지연된 항공편 보상 - 김고운 리포터
(앵커)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항공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경인방송의 항공전문리포트 김고운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한 주를 달군 항공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
시내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제는 시내버스에 여행용 캐리어 등을 실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시내버스에 여행용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수하물 적재함이 설치가 된다는 말인가요?
(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여행용 캐리어 같은 물품을 들고 탈 수 없어서, 공항행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불편과 불만이 컸다고 하는데요~
(앵커)
그래서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군요~
(김)
네, 마련된 대책은 2월인 이번달부터 운용할 계획인데요, 인천공항행 시내버스인 302번 버스에 수하물 적재함을 설치한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설치되는 수하물 적재함, 어디에 설치가 되는거죠?
(김)
네, 이번에 설치되는 적재함을 보면 소형 여행용 캐리어 5~6개를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고요, 버스 앞쪽 출입문 부근 쪽에 내부 좌석 일부를 떼어내고 설치가 됐는데요 총 24대 버스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앵커)
이 적재함은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예산 2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가 된다고 하죠?~
(김)
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에 적재함을 만들 게 된 건 버스 이용객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앵커)
그동안 법 규정 때문에 승객들의 캐리어를 싣지 못하게 한거잖아요~
(김)
네, 승객들의 캐리어를 싣지 못하게 된 건 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 규정을 보면 자동차 출입구나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은 공항행 시내버스에 갖고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경우에는 별도의 적재함이 설치가 되있는데~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겠군요.
(김)
네, 이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지난 해 국민신문고엔 이와 같은 취지의 민원이 56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공항을 지나는 버스는 캐리어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수하물 적재함을 설치한 302번 버스를 6개월 정도 시범 운용해 보고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용객들의 불편했던 민원 해결이 하루 빨리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
아시아나항공하면 항공사업을 하는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인데요, 처음으로 자동 대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앵커)
자동 대화 서비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어떤 서비스인가요?
(김)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챗봇 서비스라고요~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대화창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고객한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앵커)
미리미리 저장을 해 둔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안내해준다는 말이군요~
서비스 이용 방법도 궁금한데요?~
(김)
네~ 먼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검색란에 아시아나항공 챗봇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요~ 검색을 하면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엔 1:1 채팅을 선택하고요 메신저는 대화 보내기를 선택해서 챗봇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비스 이용 방법이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김)
방법만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비행기표를 제대로 예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되는 '마일리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약 센터에 단순한 질문이나 확인만 하려고 전화 연결을 시도하면 많이 기다려야 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챗봇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최근 폭설과 안개 때문에 항공편 지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지연된 항공편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앵커)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때는 승객에게 보상해주는 일은 꽤 흔하지 않나요?
(김)
네, 공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거나 공항 근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항공사마다 보상해주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개정된 기준을 보면 보상액이 상향됐다고 하죠?~
(김)
네, 맞습니다. 올해 개정이 되면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도착 기준이 1시간만 늦어져도 운임의 10%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고요~
(앵커)
국제선 경우엔 체류가 필요하게 될 때는 항공사가 숙식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김)
네, 체류하게 될 때는 말씀하신대로 숙식비 보상을 받게 되고요, 2~4시간 지연될 때는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시엔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될 때는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앵커)
보상액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참고를 꼭 하셔야겠네요.
그렇다면 폭설이나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출발이 지연되면 항공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김)
그렇지는 않은데요~ 승객을 태운 채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출발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앵커)
이 기준들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이 있어서죠?~
(김)
네, 항공사에선 승객들에게 이 상황들을 꼭 알려야 하는데요, 30분마다 지연되는 사유 그리고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고요, 2시간 넘게 지연될 때는 음식물도 제공해야 합니다.
(앵커)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게 될 때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숙식까지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다고 하죠?~
(김)
네, 지난해 발리 화산 같은 자연재난이 빚어졌을 때가 대표적일텐데요~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책임이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없지만, 그래도 승객의 대체편 탑승도 돕고 특별기를 띄우기도 했죠~
(앵커)
그렇다면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에 승객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김)
네, 지연되거나 결항이라도 될 때 승객들은 당황되고, 속상하기 마련인데요~
항공사 과실이 명백하다면 당당히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항공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네요.
(앵커)
지연 사유에 대해서 승객과 항공사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비자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셨다가 언제 지연이나 결항사태가 생길지 모르니,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의 김고운 항공전문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