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 [이슈&안전] 겨울첡 방재대책, 2018년 바뀌는 소방 관련법 개정 내용은? - 이경철 인천소방본부 조정관
□ (질문) 소방청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새해에 바뀌는 제도가 있나요?
네.
먼저 소방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하면서
물건 등이 파손된 경우, 자비로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면은
2015년 전남지역에서 한 소방관이 땅속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스토치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주변에서 있는 산으로 번지는 바람에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변상금 전액을 개인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소방관은 합의금과 치료비로 400만원을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다가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된 차량위로 떨어져 수리비 25만원을 물어낸
경우도 있었구요. 심지어 구조활동 중 모기장을 파손해서 5만원을
변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구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에 필요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구요.
□ (질문)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에 대해서도 바뀐다고요?
네.
소방차에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던
진로양보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로 금액이 10배 상향되었는데요.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싸이렌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에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해서
단속에 적발되도 실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58건을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08건에 그쳤는데요.
그동안 지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과태료가 소극적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 소방차 진로방해를 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이 기회에 도로에서 소방차가 보이면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운전자들께 알려준다면?
네.
화재가 발생하면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따라오면,
도로의 우측 차선으로 피해서 일시 정지하면 되겠습니다.
또, 주행중인 도로에 따라 양보요령에도 약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편도 1차선이나 편도 2차선 일때는,
오른쪽 가장자리나, 오른쪽 차선으로 양보하면 되겠구요.
이 경우, 소방차는 1차선으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일 때는 소방차가 2차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소방차의 좌․우로 차선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일반적인 매뉴얼이 되겠구요.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측으로
침착하게 비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화재에 취약한 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23개 업종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에는 주출입구 이외에 화재시 신속하게 탈출할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치만 이 비상구에서 최근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장에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들도 추락방지를 위해서,
안전로프, 경보기 등, 비상구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였는데요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는데, 법 개정 이전에 안전시설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규로 개업하고 리모델링한 업소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공포 2년 이내 기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 시행일로 부터 2년 후에는 모든 업소가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설을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질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에 업무는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2명 또는 3명이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담안고 있는데요.
특히나 예상 못한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우발적인 폭력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 전국에서 최근 3년간 528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있었는데요
인천에서도 최근 5년간 40여건에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술이였는데요. 이분들이 90%이상이 만취상태에서
단순히 맘에 안든다는등에 이러한 이유로 폭행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현장활동을 하는 구급대원들에 말을 들어보면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대부분이 만취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렇치만 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로 계도하고 그렇치만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시민모두에 성숙한 시민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 (질문) 또 다른 법률에 개정사항이 있나요?
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였구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 변경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구요.
초고층 건물에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사람에게는 벌칙이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