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90.7MHz>
인터뷰 자료
- 프로그램 : 시사토픽 「이슈인천」코너
- 진 행 자 : 장우식 앵커
- 인터뷰 일시 : 2017년 11월 03일 금요일 오전 7시10분 ~ 20분(인터뷰)
- 인터뷰 연결전화번호:032-440-8148(방송팀장 이종우, 010-7433-4730)
※ 방송국 주소 : 인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7(학익동 587-46)
대 변 인 실
Q1-1. 지난주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들을 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인천형 임대주택 “우리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26일 인현동에 인천형 임대주택 “우리집” 1호가 첫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집”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 네. 도심 내에 국ㆍ공유지와 못생긴 땅, 버려진 땅 등 쓸모없게 여겨졌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저소득 노령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소규모로 건설하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 입주한 인현동 “우리집”도 동인천역 인근, 슬럼화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자투리땅에 28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경로당을 복합으로 신축한 사업입니다.
Q1-2. 보통“우리집”이라고 하면, 이사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인천시 “우리집”도 그런건가요?
○ 네.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우리집”은 입주자분이 원하기만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나 됩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설계하는데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 이분들을 설계에 참여시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이, 나에게 맞춰 짓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집” 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Q1-3.“우리집”참 정이 가는 이름인데요. 기존 임대주택과 가지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 네. 우리집은 자투리땅, 국ㆍ공유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구요,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 소규모로 분산배치가 가능합니다.
○ 또, 소형평형 위주로 기존 주요 생활권 내에 건설하게 되어, 생활권의 이동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 앞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건설할 예정인데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거주자들이 필요할 경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 등을 설치하는 자립기반형 주택과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연계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Q1-4. “우리집” 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어떤 분들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순위를 정해 입주하시게 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외에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1천 호씩 10년간 1만 호를 공급해 주거약자, 저소득층에게 획기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2-1. 다음은 문화얘깁니다. 인천시는 최근 뮤지엄 파크 조성계획 추진,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유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치 추진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주권’ 2차 년도 사업계획을 발표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 네. 우리 인천시가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까지 늘리고, 예술인 복지플랜을 수립하는 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 유정복 시장은 지난 31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시민, 문화예술인 등 지역 문화계 인사가 함께하는 ‘문화성시 인천 1주년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인천문화포럼 운영성과 공유와 함께, 문화주권 2차 년도 사업으로 6개 분야, 18개 정책, 50개 세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Q2-2.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 네. 우리시는 우선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으로 몽골항쟁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강도(江都)'의 꿈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학산 랜드마크 조성, 인천해양설화를 활용한 동화책 제작, 인천예술사 연구, 인천은광(폐광)의 역사문화 콘텐츠화 등을 추진합니다.
○ 또,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근대문학관을 전국 최고로 확대하고, 1000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과, ALL 인천서점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인천형 예술인 복지플랜을 수립하고,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예술대학 설립, 시민문화예술대학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Q2-3.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마침, 인천이 최근 마이스 산업이나 영상산업 분야가 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시에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를 5년 내 국내 2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영상 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인천의 입지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천 영상밸리를 조성하고 영상문화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육성과 인천시민문화헌장,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글로벌 축제ㆍ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천 힙합존 조성, 한국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Q2-4. 사실 인천시는 그동안 문화적으로 척박하다는 인식이 있는게 사실인데요. 문화 주권 2차 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화불모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죠?
○ 그렇습니다. 지난해, 문화주권을 선언하면서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0%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예산규모 대비 문화예산 비중이 올해 2.2%, 2018년에는 2.5% 수준인 1,602억 원을 편성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까지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근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문화라는 점에 착안해 인천이 문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1. 이번에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 장애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11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황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게 주요 목적은 최소한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게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코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
그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지위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상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Q3-2.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한데요?
○ 예, 만 65세이상인 홍길동이란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홍길동 노인에게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홍길동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불가능 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홍길동 노인의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보질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