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년 (1424년) : 서울과 지방에 역질이 성행 함
세종 12년 (1430년) : 전라도 고창의 9살난 미친 고아 여자아이에게 양식을 하루 한되씩 주게 하고 수령에게 명해 항상 춥고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지시
세종 16년 (1434년) : 대마도 왜인 40여명이 기근을 이유로 조선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
세종 20년 (1438년) : 부산포와 내이포(진해)에 정박한 왜인들의 온천 지역을 따로 정해줌
대마도 등에 사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온천을 많이 했다. 세종은 부산포에 정박한 왜인은 동래온천을, 내이포에 정박한 사람들은 영산온천을 각각 이용하도록 했다.
숙종 3년 (1677년) : 지패를 호패로 바꾸다
호패는 당시의 신분증. 양반은 상아나 옥으로 호패를, 백성들은 나무 호패를 소지하고 다녀 신분차별의 상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이로 만든 지패를 들고 다니도록 바꿔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정책은 3년을 못 버티고 폐지됐다.
숙종 5년 (1679년) : 대구 부인사의 토불이 온몸에 땀을 흘리다
숙종 22년 (1696년) : 영의정 남구만 등이 3월에 눈이 내렸다고 사의를 표했으나 불허함
3월에 눈이 오는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왕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위 관료들은 사의를 표명했다.
숙종 37년 (1711년) :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등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다
정조 4년 (1780년) : 국유림 관리가 소홀한 강릉부사와 여주목사를 파직시킴
정조 12년 (1788년) : 황해도 토산, 평안도 성천, 경상도 풍기에 눈이 내리다
정조 16년 (1792년) :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을 잘 보호하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함
고종 11년 (1874년) : 서자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기로 하다
고종 12년 (1875년) : 일식이 일어남(고종 13년, 31년 같은 날에도 일식 기록)
고종 20년 (1883년) : 고부군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