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지난 10년간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분석돼 담겼고, 조사단이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 내용들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1. 필리핀에 진출한 모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게 하면서 성분에 대해 설명하지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안전 장비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 노동법은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대우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기업 측은 하도급 회사를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했다.
2.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을 거부한 의류기업도 있다. 이 회사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력기술자를 화장실.하수구 청소 부서로 보복발령했다.
3. 미얀마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적발해 월급에서 공제해버리기도 했다.
4.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식사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 서서 일하며 저녁식사를 했고, 과로로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했다.
5.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린이에게 강제노동에 가까운 중노동을 시키는 기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