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재명 전 대표는 피습 현장인 가덕도에서 헬기 편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이송돼 수술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무나 타지 못하는 소방 의료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된 건 특혜 제공"이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됩니다. 과연 일련의 상황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권익위가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놨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저녁 6시 반쯤 짤막한 브리핑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