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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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피해 장애인 보호위한 ‘쉼터’ 시·도에 설치
앞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를 위한 ‘쉼터’가 시·도 단위에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최소 33㎡이상의 거실과 상담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등을 갖춘 별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쉼터별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 돌봄전담 종사자
4명, 기능직 1명 등 6명을 배치토록 했습니다. 자격기준은 시설장은 경력 5년 이상의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또 입소정원은 10명, 운영시간 주 7일(24시간)으로 정하는 등 쉼터의 관리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2015년 서울·경기·전남·경북 등 4개 지역과 지난해 충남(공주), 제주 등
2개 지역에 조성됐습니다.
2. 인권위 “항공기 전동휠체어서비스 안하면 장애인 차별”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체장애 A씨는 지난 2015년 8월16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라는 직원의 요구에 따랐다 목적지에서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자 진정을 냈습니다.
항공사는 진정인이 제품 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모델이 다양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명세서·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사가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국토부 고시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삶과 권리를 뒷받침 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거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목적세, 공익펀드를 조성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도 “국회에서 의원 중심으로 법을 논의하게 되면 방대하고 전문적이라 더욱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장애계 연대체에서 실무팀을 꾸려 복지부 실무자들과
주기적으로 논의해 주요쟁점을 정리해서 올려준다면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권리보장법의 기본적인 키워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일”이지만,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법률 규정법까지 모두 건드려야 한다”고 법 제정의 신중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장애 개념을 사회 문화적까지 넓히자고 하는 주장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일상생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불편함 범주에도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범위를 넓히면
넓고 얇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장애인 요구 쏙 빠진 이동편의증진계획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지만, 솔루션이 수년간 건의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보행편의
위한 안내표지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차량 확대 등은 반영이 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건의사항에 대해 진행경과 및 반영여부 회신을 공식요청했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 우대교통카드의 불편사항, 타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주체 통합 구축 등을 추가 건의했습니다.
솔루션 관계자는 “국토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토로하는 불편이 계획 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수익, 노동자 처우에 사용돼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낮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로 인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한 A기관은 최근 활동지원사업 수익금 1억5000만원을 타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며 노동자 대표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은 수익금 중 3분의 1을 주휴수당 등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활보노조는 “정부의 지침에는 수익금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최우선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고, 노동자 처우가 근로기준법 최저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기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수익금을 타 사업에 쓰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업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고, 처우개선 항목 또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 CD·ATM 표준 개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요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CD/ATM 표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CD/ATM기기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저시력과 전맹으로 구분해 확대화면과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사별·기기의 기계별 숫자키패드의 위치,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의 위치가 달라 시각장애 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면형·측면형 CD/ATM의 경우 출입구 폭과 내부의 활동공간이 좁아 당사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별·기기별 숫자키패드 위치 등 표준화작업,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출입구 폭 및 내부 활동공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은행사에 위치한 CD/ATM기기가 개선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사별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무인 CD/ATM의 위치정보 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가능
여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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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13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