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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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1곳 이상 ‘낙제점’
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10곳 중 1곳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286곳, 장애인거주시설 천13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곳 등 총 천881곳을 대상으로 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 F 등급을 받은 곳은 12.9%인 242곳으로 집계됐씁니다.
이러한 등급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시설 중에는 신설됐거나 소규모인 곳이 많아 재정·조직과 인적자원관리 등 조직 운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2013년 평가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처음 평가에 포함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회시설평가제도는 3년을 주기로 시행되며 1년 차에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노숙인복지시설, 2년 차에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
차에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집니다.
2. ‘시각장애인 불편’ 자전거 경사로 폭 0.2m로 좁아진다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 폭이 좁아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이 0.35m에서 0.2m로 축소됐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되며,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됐씁니다.
3. 장애인·빈민 사회보장 파괴, 사회보장기본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어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복지’등 5대 중점사항을 내세우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5년
4월 ‘지자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3조원 재정 절감을 골자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본격화함으로써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씁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박근혜 복지법이라고 불리는 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파괴’ 법이라 칭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악질적인 정책들의 근거이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3년 이후 4년간 무려 1130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중단시키고 ‘불승인’ 처리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4. 시행 코앞 점자법 반쪽짜리 문체부 시행령안
오는 5월30일 본격 시행될 점자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이룸센터에서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문체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점자사용 실태조사, 점자교육의 기반 조성, 점자문화의 확산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의식 등 포괄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점자출판 시설 기준은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으로 한정했으며, 점자출판시설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 1대 이상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반면, ‘점자 전문인력’의 경우 관련 연구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해 현행 점역교정사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3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장애인고용공단-세종시, 장애인 공무원 5% 달성 MOU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오늘 세종특별자치시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세종시와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공무원(근로자)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장애인공단과 협력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 지도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세종시의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美 상원 ‘정신 장애인 총기 소유 허가 결의안’ 통과
미국 상원이 정신 장애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일 하원에 이어 오늘 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지난 2012년 정신장애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뒤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제로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7만5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미 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는 규제에 반대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7. 법원, 지적장애인들 감금하고 돈 뺏은 남성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여관에 감금한 다음, 현금을 빼앗거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치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지적장애인에게 거짓말해 감금한 뒤 이들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6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과거 상해, 사기 등의 전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정신장애 3급 50살 서 모 씨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말한 뒤 종로구 동묘역 부근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서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빼앗아 대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십여만 원을 빼앗고,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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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월 16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