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반길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을 최대 2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렇게 바뀐 법안이 23일부터 시행되거든요.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엄마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써서 총 3년 쓸 수 있습니다.또 이 기간에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잖아요.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눠 쓰는 횟수도 늘어나야겠죠.사용기간 분할은 원래 두 번 쪼개 썼던 걸 세 번까지 나눠 쓰게 합니다.단, 주의할 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때에만 1년 6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아빠는 휴가를 쓰지 않는데 엄마 혼자서 1년 6개월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가 빨리 퇴근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 자녀의 나이가 원래는 8살이었는데요.이게 12살까지 4살이나 넓혀졌습니다.그리고 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육아휴직 써야 하는 기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안 쓰면 소멸되니까 쓰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 곱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합니다.그러면 괜히 시간에 쫓겨서 육아휴직 쓰지 않고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미 나는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인데 이제 바뀌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