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진행: 노혁이, 백조미
-타이완과 한국의 조금 다른 기념일과 공휴일 -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1949년 타이완으로 출수하면서 중앙정부는 타이베이에 소재하게 되었고, 본래의 헌법에 더해 ‘국가동란시기 특별법 – 계엄령’ 시대를 맞이하며 38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완전한 정치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정공휴일이었던 날이 시대의 변화로 기념만 하고 쉬지 않는 날로 변화한 게 있고, 이와 반대로 원래는 없던 특별한 날이 기념일이 되며 한걸음 더 나가 국정공휴일이 된 날도 있다.
본래 공휴일 – 현재 기념만 하고 쉬지 않거나 아예 기념도 하지 않는 날:
11월12일 국부 손문 선생 생신
3월29일 청년절(혁명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 세대들이라 黃花崗봉기의 날을 순국한 청년들을 기리는 청년절로 1943년에 당시 임시수도 重慶에서 정했었음)
9월28일 교사절(스승의 날, 공자의 생신)
10월25일 타이완 광복절(만년 집권당 중국국민당이 대선에서 패한 후 변화함)
10월31일 장제스(장개석) 생신
12월25일 행헌기념일(헌법시행 기념일, 1946년 제헌국민대회 의결, 1947년1월1일 국민정부에서 공포, 같은 해 기념일 시행)이 외에 원단(신년), 춘절(음력설 연휴), 청명절(성묘의 날), 노동절(근로자의 날), 단옷날, 중추절(추석), 국경일 등은 유지됨.
화인(華人)세계, 중화권에서 타이완에서만 세는 유일한 기념일이자 새로 생긴 국정공휴일:
화평기념일(228 화평기념일) 1947년 228사건, 1995년 기념일로 입법, 1997년 중화민국 국정공휴일로 제정.
공통점은 한국에서 공휴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함께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는 과거 서구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곳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도
한국에서 역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6월4일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체제 하에 있을 당시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었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기도 했던 기독교 신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49년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
해방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3% 안팎이었는데 대통령 개인의 종교가 공휴일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야간통행금지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이날만큼은 통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연인과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유의 날이었고 이 때문인지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이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날로 굳혀졌습니다.
잠시 야간통행금지 이야기: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제도'는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선 차분한 음악과 함께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이 시보(時報)처럼 흘러나왔다. 마지막 버스를 타야할 시간이 된 것었다. 밤 11시 이후가 되면 막차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고, 상가나 술집들도 밤 11시 30분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했다.마침내 밤 12시. '애~앵~'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곧이어 2인 1조 방범대원들의 호각 소리, 타다닥 뛰어 달아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다. 버스도, 택시도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방범대원들을 피해 두 손을 꼭 잡고 뛰던 젊은 연인들도 필시 있었을 것이다. 아내의 출산에 조산소로 달려가던 남편이 경찰에 연행되는 억울한 사연도 보도되었지만, 방범대원에게 잡히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아야 했다. 죄목은 ‘야간통행금지법위반’이었다. 잠깐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석가탄신일, 12월 31일 제야(除夜)에는 통금이 해제되어 모처럼 밤거리가 활기를 찾기도 했다. 1981년 바덴바덴에서 결정된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통금을 그대로 둔 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
197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변호사 석탄일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끝에 지금의 법정공휴일로 자리잡게 됐다. 그 변호사는 평소 취미가 사찰탐방일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예수탄신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소송은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끝에 1974년 각하됐다. 용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는 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의 건'이 통과되며 지금과 같은 법정공휴일 형태로 확립됐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2007년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올해의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불교계에서는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면 그의 업적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용 변호사는 81세이던 2010년 타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