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가 곧 뇌물과 비리의 역사!?
현재의 뇌물의 대명사가 ‘돈’이라면
오징어부터 노비까지 종류도 다양한 조선의 뇌물!
뇌물과 청탁을 타파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집념과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는 조선시대 뇌물죄 처형법!
<세종실록> 1424년 7월 14일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 전교하였다.
“전조(前朝)의 말년에 뇌물이 공공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舊習)이 아직도 남아서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주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가 조롱을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들이 줄을 이어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 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한다. (새 법안은) 내가 따로 교지를 내릴 것인가, 관청을 시켜 아뢰게 할 것인가.”
이에 영의정 유정현이 명을 받들었다.
“이와 같은 일을 아뢰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신하된 본분입니다.”
(대신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현이 농하였다.
“나 같은 늙은 자가 음식이나 말린 고기를 받는 것이 뭐가 해롭겠소?”
대제학 변계량과 이조판서 허조도 맞장구쳤다.
“먹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해로울 게 없으니 금할 필요가 있겠소?”
대신들은 이러한 뜻을 지신사로 하여금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숙종실록> 1714년 8월 29일
임금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만났다. 좌의정 김창집이 사헌부지평 김재로의 상소 가운데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일에 대해 아뢰었다.
“만약 그 법을 약간 가볍게 하여 다시 범하는 자가 없다면 좋겠지만, 끝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뇌물 주고 청탁하는 일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하는) 법에 따라 금령을 범하는 자는 사헌부로 하여금 듣는 대로 탄핵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예조판서 민진후가 반론을 폈다.
“뇌물 주고 청탁하는 일을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한다면, 사헌부와 사간원이 들은 바가 있어도 차마 문제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일이 발각 된 뒤 그 경중을 참작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처단하고 약간 가벼운 자는 감형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법을 정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뇌물 주고 청탁하는 일의 폐단은 통렬히 금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은 고치지 말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듣는 대로 잘못을 따지도록 하라. 단, 죄질이 무거운 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벼운 자는 참작하여 처치함이 옳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