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가의 딸로 태어나 대군과 혼인하고 국모의 자리에 올랐으나
7일만에 쫓겨나 생과부가 된 비운의 왕비, 단경왕후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음모 그리고,
남편 중종의 여인들이 펼치는 조선시대 막장 드라마!
[낭독 1] 중종실록 1515년 8월 8일, 박상과 김정의 상소
“어려운 시절 사귄 벗은 잊지 않고, 고생을 함께 한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옛 왕비 신씨가 물러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쫓아내는 예의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늘,
당시에는 대비께서 명하지 않았는데도 왕실의 지어미를 경솔히 바꾸었습니다.
이는 박원종 등 반정공신들이 후환을 염려하여 사사로이 임금을 겁주고
국모를 병아리 내팽개치듯 쫓아낸 것입니다.
자신만을 아끼고 임금은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옛적에 ‘여자가 원한을 품으니 연(燕)나라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천변이 나타남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도리는 가정에 근본을 둔 바,
한번 집을 바로 하면 천하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으니 신씨를 다시 왕비로 삼아 인륜과 통치를 바로잡으소서.”
[박상과 김정의 상소]
“역경에 이르기를 ‘남편과 아내가 있은 뒤에 부모와 자식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은 뒤에 임금과 신하가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은 뒤에 위와 아래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은 뒤에 예의(禮義)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요, 통치의 근원입니다.
처음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종실록 1528년 1월 29일]
“(폐비 신씨가 거처하는) 어의궁의 수직 군사가 부족하여
최근 도둑이 출입한 일이 있었다. 6명으로 늘려 지키게 하라.”
[중종실록 1522년 12월 16일]
“사복시 숙마 한 필을 어의궁으로 보내라.”
[낭독 2] 이긍익, <연려실기술> ‘중종조고사본말’
정해년에 동궁 근처에서 불태운 쥐로 저주한 일이 있었고,
계사년에는 세자 허수아비에 나무패가 걸렸는데 망측한 글이 적혀 있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서 국문하자 경빈 박씨가 한 짓이라고 하여,
그녀와 아들 복성군 미를 죽이고 두 옹주는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정광필이 “이것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옥사이며
또 왕실의 가까운 친족들은 고문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완화시키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때 김안로가 사건을 조작해서
옥사를 만들고 자기와 틈이 있던 사람들을 모함했다.
홍경주가 일찍이 찬성(贊成) 벼슬에 올랐다가 사림의 논박으로 파면되어
분함을 품자, 남곤과 심정이 이를 알고 뒤로 통하였다.
그들은 홍경주의 딸 희빈을 시켜 임금에게 조광조의 험담을 했다.
“온 나라 인심이 조씨를 칭송한다”면서 밤낮으로 임금의 뜻을 흔들었다.
또 궁궐 후원의 나뭇잎에다 나무열매의 달콤한 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 네 글자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도록 하였다.
그 자국이 마치 주술적인 예언서와 같았다. 이것을 따서 아뢰니 임금이 듣고 더욱 의심하였다.
[중종실록 1515년 3월 21일]
“의녀 장금(長今)은 원자 출산에 공이 크니 마땅히 큰 상을 받아야 하는데,
왕비의 죽음으로 인해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했다.
상을 베풀지는 못할망정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니
장형(杖刑)을 재물로 대신하게 함이 옳다.
이것은 앞뒤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